▲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12일 오전 ‘이랜드파크 체불사태, 고용노동부가 해결하라’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정의당 서울시당을 포함한 시민단체가 ‘아르바이트 노동자 착취 84억’ ‘사원 연장근로 임금체불 974억’ ‘이랜드는 각성하라’ ‘이랜드를 규탄한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시행계획’ 발표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사례 등이 갈수록 늘어감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올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고용부는 최근 경기침체로 임금체불 등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종전 3월부터 시작하던 근로감독을 올해는 1월부터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201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전국 2만개 사업장이 대상인 올해 근로감독의 3대 중점 분야는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감독 ▲원·하청 상생 감독 ▲장애인·외국인·용역·여성 등 4대 취약분야 발굴 등이다. 고용부는 임금체불감독을 신설해 이달부터 사업장 3000곳을 집중 감독한다.

이들 사업장은 최근 3년간(2013년 7월 1일~2016년 6월 30일) 체불로 반년에 1회 이상 신고된 사례가 3번 이상인 곳이다.

청소년 등을 많이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등 감독도 강화한다. 상반기에는 편의점, 패스트푸드 등 4000곳, 하반기에는 음식점, 배달업 등 4000곳의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을 감독한다.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인턴 등 ‘열정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현장 실습생 등 고용사업장 500곳을 감독한다. 열정페이 감독은 정례화할 방침이다.

임금체불이 많은 건설분야 체불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100곳의 임금체불 등을 감독한다. 지난해 총 체불액 1조 4286억원(32만 5430명) 중 건설업은 금액으로는 16.6%, 근로자 수로는 22.1%를 차지했다.

원·하청 상생을 위해 하도급이 보편화한 업종에서는 불법 파견, 기간제업 위반 등을 엄격하게 감독한다. 원청업체의 법 위반은 엄정하게 처리하고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하청업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원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컨설팅 등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상반기에는 IT·시멘트, 하반기에는 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감독할 계획이다.

유통 등 도·소매업과 콜센터·전자수리 등 서비스업종 200개 사업장의 위장 도급 및 근로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파견 사용업체 500곳의 불법 파견 등도 감독한다.

폭행, 강제근로 등 중대한 근로조건 침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기획 감독한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악의적 상습 체불사업주는 체불액의 2배인 부가금을 부과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처벌하겠다”며 “현장에서 근로조건을 지키고 법을 준수하는 관행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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