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시장 원창묵)가 대기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하는 10년 된 노후 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 사업을 시행한다.

이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로 오염된 대기를 맑고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사업이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 공고를 한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대상은 신청일 이전 원주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면허증소지자), 사업장 소재지가 원주시에 위치하고 원주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법인과 기업체다.

조기폐차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원주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 자동차,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 기준이 이내인 차량, 성능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등 6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원주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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