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와 대우조선·산은 입장 대립
오는 10월에야 판가름 날 듯
거래소 “자본잠식 해소만으로 허용판단 일러”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거래재개를 놓고 한국거래소와 대우조선해양·산업은행 간에 뚜렷한 입장 대립으로 인해 그 여부는 올해 10월 판가름 날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7월 14일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거래가 정지되면서 6개월째 거래가 중지된 상황이다.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연말 자본잠식에서 벗어나면서 이르면 3월경 거래재개가 이뤄질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지만 이를 심사하는 한국거래소는 10월까지는 가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오는 10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우조선해양의 주식거래재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거래소는 지난해 9월 28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상장유지 결정을 내리고 1년간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개선 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개선 기간 중인 작년 연말 대우조선해양이 자본잠식에서 벗어났으나 거래소 측은 이는 재무구조 개선의 일부분이며, 아직 총체적 부실에서는 벗어났다고 판단하긴 이르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는 1년간의 개선 기간이 끝나는 다음날인 오는 9월 29일부터 15일(매매일 기준) 이내에 회의를 열고 거래재개 여부를 결론내야 한다. 회의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면 거래가 재개된다. 그러나 불인정 될 경우에는 상장폐지 혹은 최대 1년까지 추가 개선 기간이 부여된다.

거래소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영업의 지속성, 재무의 건전성, 경영의 투명성 등 크게 3가지 영역을 총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영업의 지속성은 수주 확보에 따른 매출 증가, 이익, 현금 창출력 등을 보고 판단한다. 재무의 건전성은 자본잠식 및 부채비율을 포함한 전반적인 건전성이다. 아울러 감시기관 등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살필 전망이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 파문으로 거래가 정지된 만큼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복구됐는지를 살펴보고 경영의 투명성까지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와는 달리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더 신속하게 거래재개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2월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1조 8000억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했으며 수출입은행을 대상으로 1조원의 영구채(만기 30년 사모 무보증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이로 인해 7000%에 달하던 부채비율은 900%까지 떨어졌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주식거래재개가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떨어진 자본잠식 해소와 부채비율 등을 근거로 거래소를 설득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시장에서도 조만간 자본잠식에서 벗어난 대우조선해양이 거래가 재개될 것이란 시각이 우세했다.

그럼에도 거래소 측은 기업심사위원회가 2016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심사하기 때문에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3월 주식거래 재개는 불가능하다고 딱 잘랐다. 해당 보고서 역시 통상 3월 말 공시돼 시간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주식거래 재개여부는 결국 예정대로 오는 10월 심사에 따라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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