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건희 삼성 회장(왼쪽), 이재용 부회장 (출처: 연합뉴스)

이건희 회장, 조세포탈 혐의 
유죄 선고받았지만 
4개월 만에 특별 사면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삼성그룹의 총수가 9년 만에 또다시 특별검사에 소환 조사를 받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2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뇌물공여 피의자 신분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조사를 받는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에 대해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다.

삼성그룹의 총수는 10년의 한 번꼴로 특검 조사를 받아왔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지난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불려 나왔으며 지난 2008년에는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을 폭로하면서 조준웅 특검에 소환됐다.

당시 이 회장은 삼성 에버랜드 주식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헐값에 넘기면서 최소 969억원의 손해를 안긴 혐의, 4조 5000억원의 자금을 은닉하고 1199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계열사 주식을 매매하면서 남긴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1128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이었다.

지난 2008년 특검 조사 당시 이재용 부회장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인수 등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들로 한 차례 소환됐었다. 이 부회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건희 회장은 2009년 8월 이와 관련해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불과 4개월이 지난 이후 그해 12월 특별사면 됐다. 이 당시 이 회장 1인만을 위한 특별사면 심사위원회가 열리고 사면이 결정되면서 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한 명만을 위한 사면 절차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였기 때문이다.

사면 위원회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국가적 중대사를 앞두고 이건희 IOC(국제올림픽위원회)위원에 대한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며 국익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특검 조사 과정에서도 ‘삼성 봐주기’ 의혹이 불거졌다. 이 회장의 조세포탈 규모는 1000억원이 넘었음에도 이 회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오랫동안 이어져온 기업에 대한 관행이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건희 회장뿐만 아니라 이에 연루된 삼성 핵심 관계자들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이 회장은 3개월 만인 2010년 3월 24일에 경영일선에 전격적으로 복귀했다.

현재 이건희 회장은 2년 전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이며 지난 9일 75번째 생일을 포함해 3번째 병상 위 생일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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