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청 전경. ⓒ천지일보(뉴스천지)

‘대출금리 상한제’ 적용으로 소상공인 배려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도는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00억원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12일부터 지원한다.

11일 경남도에 따르면 상반기 250억원, 하반기 200억원, 희망 두드림 50억원(연중)을 지원한다. 이에 도에서는 조선업 불황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보다 200억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자금신청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 등 그 밖의 업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해당한다. 또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와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신청 절차는 경남신용보증재단 관할 지점(창원·마산·진주·통영·사천·김해·거제·양산·창녕·거창)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방문한다. 이어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과 신용보증서를 발급한다. 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은행(NH농협은행, 경남은행)에 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순이다.

상반기 자금 지원 기간은 1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경남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밝혔다.

특히 도는 올해 처음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50억원을 별도 할애해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희망 두드림 특별자금’ 운용과 금융권과의 협의를 통해 정책자금의 저금리 지원을 위한 ‘대출금리 상한제’를 시행한다.

희망 두드림 특별자금은 연간 50억원으로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대표자가 저신용(6등급∼10등급)이면서 저소득(연 소득 3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대표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으로, 융자금액은 업체당 3천만원 한도다.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0.5%로 일반보증 대비 50% 이상 감면된다. 그 밖의 지원조건과 내용, 절차 등의 사항은 창업과 경영안정자금과 동일하다.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금리 상한제란 개인별 금융기관 대출금리의 상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준금리에 가산되는 가산금리의 상한을 2.0%에서 3.0%로 제한하는 제도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2017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이나 경상남도 기업지원단에 경남 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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