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로폰 투약’ 최창엽(위쪽)·류재영, 집행유예… 네티즌 “반성 기준은 뭐지?”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창엽과 쇼호스트 류재영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는 11일 최창엽과 류재영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각각 50만원과 38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곽 판사는 “마약 범죄는 자신을 망칠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위기에 처하게 한다. 근절시켜야 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이어 “두 사람이 반성문을 통해 강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최창엽과 류재영은 지인 관계로, 서울의 모텔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 송치됐다.

네티즌들은 “마약은 도대체 왜함 허세 같음(ohh2****)” “초범이라고 봐주면 안되지(limc****)” “초범이 정말 처음한 걸까? 아니잖아. 판사들 요새 다 이상하더라(blue****)” “충분히 반성한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요(noor****)”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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