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의 결과가 사전에 청와대에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헌재는 11일 오후 기자단 브리핑에서 “지난달 7일 통진당 해산사건 결론 유출 의혹과 관련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4차례에 걸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혹을 최초 보도한 기사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통진당 해산사건 결론 유출 의혹이 일자 지난달 7일 이정미 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한 경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12월 7일과 12월 23일, 1월 3일, 1월 9일 네 차례에 거쳐 회의를 열고 개별 재판관 면담 내역과 통화 내역, 방문일지 등을 조사했다.

헌재의 이번 발표는 지난해 12월 6일 한 언론사가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망록에 헌재의 정당해산 재판 결과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미리 언급한 내용이 있다는 보도에 따른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김 전 수서의 비망록 12월 17일자에는 ‘정당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지역구의원 상실 異見(이견)-소장 의견 조율 中(今日·금일). 조정 끝나면 19日(일), 22日 초반’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헌재는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사건의 최종결론은 재판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등 어느 누구도 미리 알 수 없었다”며 “사건의 중요성과 파장에 비춰 철저한 비밀과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재판관들의 사전 합의에 따라 선고당일 최종 평의와 표결을 하기로 했고 선고 당일 오전 9시 30분 최종 표결을 하고 40분쯤 결정문에 대한 서명을 완료하고 10시5분쯤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2월 18일자 메모에는 ‘의원직 상실에 대한 판단이 없는 경우’를 상정해 비례대표 의원은 법조항에 따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하고, 지역구의원은 국회 윤리위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취지로 기재돼 있다”며“청와대 비서실이 수집한 각종 정보의 분석에 따른 추론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이 여당 의원들과 간담회에서 연내 선고를 말한 것에 대해서도 “가급적 신속히 선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미지 선고일을 미리 정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