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범인 16년 만에 무기징역… ‘태완이법’ 첫 유죄 사례 (출처: SBS)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16년간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나주 여고생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11일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이른바 ‘태완이법(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첫 유죄 판결이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이날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강간등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김씨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행적을 조작하고 예행연습까지 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고생이 꿈을 펼치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었다. 아버지도 이후 괴로워하다가 안타깝게 숨진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다른 강도 살인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김씨는 지난 2001년 2월 4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고생 A(당시 17세)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전남 나주 드들강변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목을 조른 뒤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분류됐었다.

이후 2012년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 결과 피해자 체내에서 검출된 체액이 다른 사건(강도살인)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씨의 DNA와 일치해 재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검찰이 김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다시 미제사건으로 남을 뻔했다.

이후 2015년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갔고, 검찰은 집중조사를 벌여 유력 용의자였던 김씨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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