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완이법 시행 후 첫 유죄 판결

[천지일보 광주=김태건 기자] 16년 전 전남 나주시 드들강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는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 형사소송법 개정안(태완이법) 시행 이후 유죄가 선고된 실제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2월 4일 새벽 나주 드들강변에서 당시 여고 2학년생 박모(17)양을 성폭행하고 목 졸라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초 기소됐다.

김씨는 같은 날 오전 3시 30분경 광주 남구에서 박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나주 드들강변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 사건 기소 전 다른 강력사건(강도살인 및 사체유기죄)의 피고로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검찰과 경찰은 태완이법 시행 이후인 지난 2015년부터 전면 재수사에 나선 끝에 지난해 8월 초 김씨를 범인으로 다시 지목해 15년 6개월 만에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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