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왼쪽)과 김수민 의원.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두 의원에게 11일 “증거자료들로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국민의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등 5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두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광고·홍보전문가로 구성된 선거홍보 TF를 만들어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2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비컴, 세미콜론의 국민의당 선거홍보 대행은 정당한 용역업무 성격이 강하다”면서 “리베이팅을 전제로 가정한 허위용역 계약이나 허위증빙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영세업체로부터 2억원에 달하는 불법정치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국고로부터 보전받으려고 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면서 박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김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원의 증거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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