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오는 12일 오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을 내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제3자 뇌물공여 혐의 등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주도하고 그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61, 구속기소)씨 일가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독대한 부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거래가 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한 이후 관련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