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김해=이선미 기자] 김해중부경찰서가 대낮에 단독주택에서 현금과 상품권 등 60만원을 훔친 부산시 사상구에 사는 A(27, 남)씨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3시경 김해시 김해대로 소재 단독주택 2층 안방 창문으로 침입해 현금 20만원을 절취하는 등 김해시 일원 주택에서 2회에 걸쳐 현금 20만원과 상품권 등 6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하고 사건 발생 지역과 주변 주택가를 순찰하던 중 A씨를 검거했다.

또한 A씨에게 현금 20만원과 상품권 등 60만원 상당의 일부를 회수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