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혐의 인정… 43억 달러 배상안 합의
임원들 형사처벌은 남아… 韓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주목돼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독일 폭스바겐그룹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실을 인정하고 미국 정부와 43억 달러(약 5조 1600억원)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임직원들의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진행 중이다. 더불어 한국에서의 폭스바겐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도 주목된다.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미국 법무부에 디젤 엔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혐의를 인정하고 배상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합의로 폭스바겐그룹은 북미에서 48만명의 고객에 대한 민사소송 합의금 175억 달러를 비롯해 배출가스 조작 차량 처리 비용이 192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폭스바겐과 미국 법무부와의 이번 최종 합의 내용은 폭스바겐 경영·감독 이사회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늦어도 11일쯤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폭스바겐은 이번 합의를 통해 유죄를 인정한 것이, 이전 미국에서 급발진을 은폐한 토요타와 시동키 결함을 숨긴 GM과는 큰 차이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합의문이 공개되면 청정대기업 외 위반 사안들을 시인했는지가 밝혀질 것”이라면서 “이는 폭스바겐이 종래 미국에서 17조 배상이 위법을 인정한 게 아니라는 주장을 더 이상 못하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 변호사는 또한 “폭스바겐 측이 예상보다 큰 금액인 43억 달러를 배상하기로 했는데, 토요타가 12억 달러를, GM이 9억 달러를 배상한 것과 대비해 상당히 큰 것”이라며 “이는 폭스바겐 측이 고의적인 위반 행위를 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토요타·GM은 임직원 개인들이 처벌되지 않았지만, 폭스바겐은 제임스 리앙(James Liang), 올리버 슈미트(Oliver Schmidt), 연구개발 본부장 등 약 12명의 고위급 임원이 처벌되고 마틴 빈터콘 폭스바겐 전 회장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점도 차이점이다.

폭스바겐은 이번 미 법무부와 합의하면서, 향후 3년간 독립적인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겠다고 했다. 외부 감시인들은 폭스바겐이 규정 준수 의무를 다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폭스바겐 전 직원으로 현재 금융자문회사 에버코어ISI의 자동차산업 애널리스트인 아른트 엘링고스트는 이번 합의 타결에 대해 “폭스바겐이 합의에 도달하면서 회사가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고, 차기 미 행정부를 끌어들이지 않게 된 점이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비용 관련 준비금을 최대 30억 유로(약 3조 8000억원)에서 210억 유로(약 26조 6000억원)로 늘려야 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폭스바겐은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사태를 마무리 짓는 단계에 이르렀고 청정에너지 자동차 사업에 집중하는 등 브랜드 이미지 재건에 힘을 가할 수 있게 됐다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하지만 폭스바겐 측은 합의 이후에도 임직원들의 형사처벌 등이 사안이 남았다. 또한 11일 한국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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