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안종범 전(前) 청와대 수석 측이 “통화 녹음과 CD, 녹취록도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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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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