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안종범 전(前) 청와대 수석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안종범 전(前) 청와대 수석 측이 “통화 녹음과 CD, 녹취록도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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