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선실세’ 최순실(61)씨가 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제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 조카 장시호가 제공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영수 특검팀이 ‘비선실세’ 최순실(61, 구속기소)씨의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다른 제2의 태블릿PC를 입수함에 따라 뇌물죄 수사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지난주 특정 피해자의 변호인으로부터 태블릿PC 한 대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 조치했다”며 제출받은 태블릿PC는 언론에서 보도한 제품과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제2의 태블릿PC 제공자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38, 구속기소)씨다. 장씨는 최씨가 지난 2015년 7월경부터 2015년 11월경까지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지난 5일 이 태블릿PC를 입수했다. 그 안의 내용물을 조사·확인한 결과, 태블릿 사용자 이름 정보와 연락처 등록·보유 등을 고려할 때 최씨의 소유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태블릿PC에는 최씨의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 설립과 삼성그룹의 지원금 수수 등에 대한 다수의 이메일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삼성이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21)를 위해 코레스포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하고 35억원가량을 지원한 것 등에 대한 특검팀의 뇌물죄 수사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특검팀은 이 태블릿PC에 대해 입수과정에 문제가 없어 향후 재판에서 핵심적인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특검보는 “특검에서 입수한 것은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저장돼 있는 파일이나 내용도 기존의 것과 비교할 때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씨 측은 이 태블릿PC의 소유를 부인했다.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입장자료를 내고 “최서원(최순실)은 장시호 제출 태블릿PC도 JTBC 보도 태블릿PC와 마찬가지로 알지 못하고 태블릿PC를 사용할 줄도, 사용한 적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JTBC 보도 태블릿PC와 마찬가지로 장시호 제출 태블릿PC에 대해서도 개설자, 사용자, 사용 내역, 저장 기록 및 기록의 변개(變改), 언론 또는 특검에 제출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전문기관의 감정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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