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국선열·호국영령에 민주 영령 포함 건의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시가 최근 행정자치부가 개정한 ‘국민의례 규정’과 관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10일 공식 요청했다.

광주시가 이날 행정자치부에 보낸 ‘국민의례 규정 건의’ 공문에 따르면 ‘국민의례 규정’ 제7조 2항,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시는 이러한 내용을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에 따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민주 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로 바꿔줄 것을 건의했다.

또 공문에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해 각종 행사에서 오월 영령들에 대한 넋을 기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건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일 개정된 국민의례 규정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윤장현 시장은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5.18민주화운동의 부정은 전 근대적 발상이다. 광주 시민은 당연히 동의할 수 없다”며 “현재와 같이 숭고한 마음으로 5월 영령들을 애도하고 추념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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