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태 중국 북경화지아대학교 교수

 

지구촌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관심사로 부각되는 것이 있다면 해양 생물들이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점이다. 생태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한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기후 변화, 수온 상승, 해양 오염, 무분별한 남획 등이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지구 남반구에 위치한 뉴질랜드 해역에는 여전히 수산물이 풍부하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일부 생태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어로법·규정을 마련하여 철저히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뉴질랜드의 어로법·규정은 상당히 엄격하다. 따라서 수산물이 풍부하다고해서 마음대로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 뿐만 아니라 어종 및 지역에 따라 하루에 한 사람이 어획할 수 있는 어패류의 최대 허용량과 크기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낚시를 하려면 특정 지역에서 어획할 수 있는 물고기, 조개류 종류에 따른 최대 어획수량, 최대 크기가 얼마인지를 미리 파악해 둬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복의 경우 크기가 125㎜ 이상이 돼야 하며 한 사람이 하루에 어획할 수 있는 최대 허용량이 10개, 장어는 6마리로 규제하고 있다. 또 도미의 경우, 길이가 적어도 30㎝ 이상은 돼야 하며 한 사람이 하루에 어획할 수 있는 양이 7마리 정도로 제한돼 있다. 이처럼 어종에 따라 엄격한 어획량과 길이 규정이 있다.

이러한 법과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9.5㎝인 도미를 잡았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은 미련 없이 놓아줘야 한다. 어로감시요원들은 불법 낚시꾼들을 감시하기 위해 보이지 않은 곳에서, 또는 낚시꾼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위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망원경 등 감시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갖추고 있다. 또 상업용이 아닌 어패류는 팔아서도 안 되며 다른 물건과 교환해서도 안 된다. 이러한 행위 역시 명백히 위법이기 때문이다.

엄격한 어로법·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물고기가 크기나 길이에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다. 숭어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할 수 있겠다. 길이에 제한을 받지 않을 뿐더러 하루에 30마리까지 잡을 수 있다.

10여년 전 뉴질랜드를 떠들썩하게 한 전복사건이 있었다. 오클랜드에서 1000㎞나 떨어진 곳에서 한국인들이 불법으로 전복을 채취하다가 어로감시요원(Fishery Officer)에 적발된 사건이다. 채취한 전복이 무려 366개나 되었는데, 이 가운데 채취 허용기준인 125㎜ 이상인 것은 두 개에 불과했다고 한다.

뉴질랜드에서 어로법을 위반하게 되면 벌금 규정이 최소 500달러(한화 42만원 정도)부터 최고 25만 달러(한화 2억 천만원 정도)까지이다. 이뿐만 아니다. 불법 어패류 어획에 사용된 모든 장비, 예를 들면 낚시도구, 선박, 자동차까지 압수된다. 이렇듯 불법 행위에 관한 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

뉴질랜드의 까다로운 어로법·규정은 세계 최고 수준의 부패인식지수를 갖게 하는 데 일조를 했다. 최근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뉴질랜드는 178개국 중 1위에 등극했다. 진정한 법치국가를 만들고자 부패척결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알 수 있다. 법과 규정은 기본적으로 사회 안녕과 질서를 확보,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 오래 전부터 강력한 어로법·규정을 만들어 시행해 온 뉴질랜드의 어족자원보호 노력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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