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민아 기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영양위험 요인이 있는 영·유아 및 임신·출산·수유부의 영양불량 해소와 건강증진을 위해 매년 영양플러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본 사업은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세(66개월) 미만의 영·유아와 임신부·출산부·수유부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한 가지 이상을 보유한 중위소득 80% 미만 대상자에게 보충 식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참여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충 식품패키지(6종)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대상 자격을 지속하기 위해 매월 1회 영양교육을 받아야 하며 6개월마다 자격 재평가(영양위험요인 평가)를 통해 참여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영양플러스 사업 참여 신청은 보건소 신관 2층 보건 사업팀에서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영양플러스 담당자와 상담 후 방문하면 더 신속하게 접수 가능하다.

시는 향후 영유아 및 임산부에게 영양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본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식품 패키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영양 플러스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문 동해시 보건소장은 “영양플러스 사업 및 보충식품 구입을 통해 취약계층 영·유아 및 임신·출산·수유부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행복도시 동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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