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용적률 늘어나 현재보다 높은 건물 건축 가능

[천지일보 과천=박정렬 기자] 경기도 과천시가 총 199동의 단독주택이 들어서 있는 중앙동 10번지 일원을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중앙동 단독주택지역에 필로티 포함 4층 이하로 주택을 건립할 수 있게 됐다.

전용주거지역 1종과 2종은 대지면적 중 건물 바닥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 건폐율은 50%로 동일하지만 대지면적에서 건물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 용적률은 1종이 50∼100%인 반면, 2종은 100∼150%로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다. 세대수도 기존 4세대 이하에서 6세대 이하 또는 전용면적 60㎡당 1세대로 늘어났다.

과천시의 이번 조치는 중앙동 단독주택지역 인근에 있는 1단지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재건축으로 인해 주변이 고층화됨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단독주택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중앙동 단독주택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학수고대하던 주민들의 건축허가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5년 10월 중앙동 단독주택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지난 3월까지 모두 3차례 주민설명회와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용인 흥덕지구 벤치마킹 등 전원도시 과천에 어울리고 주민이 공감하는 주택단지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