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행위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구·시·군선관위와 함께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특히 오는 4월 12일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곳에서 지방의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짐에 따라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이 예방·단속활동을 펼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때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알기 쉽게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도 적극 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선거구 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 제공,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경남도선관위는 설 연휴 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와 신고·제보 접수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또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