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들이 SNS(카카오톡)를 통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문자. (제공: 부산지방경찰청)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 광역수사대가 약국 기획단속 정보를 사전 유출해 시·구·군 합동점검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A(40)씨 등 16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부산 시·구·군이 합동으로 지난해 9월 실시한 약국 기획단속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변경된 일정을 포함, 2회에 걸쳐 부산약사회 임원 B(52)씨에게 누설했다. 이어 약사회 각 지역별 임원인 피의자 C씨 등 14명은 B씨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다른 약사들에게 “부산시 전역 합동점검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전파하는 등 단속정보를 사전 유출해 시·구·군 합동 점검 등 기획단속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약사회 임원 B씨에게 SNS(카카오톡)로 “9월 30일 무자격 의약품 판매 관련 합동점검이 있다. 대상 지역은 부산 전역”이라는 약국 기획점검 단속일정 정보를 유출한 데 이어 관계 당국의 단속점검 일정이 하루 앞당겨진 일정을 전화로 재유출했다. 약사회 임원들은 각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지역별 임원과 반장, 회원 등 약사들에게 SNS를 통해 단속 정보를 공유하면서 관계 당국의 단속점검에 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관련자는 자신들의 범행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범행 은폐를 위해 휴대전화 기기를 변경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의료·의약 서비스 질 저하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며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수사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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