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朴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답변서 부족 지적.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세월호 7시간’ 행적이 담긴 답변서에 대해 헌재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1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이진성 재판관은 “제가 요구한 것은 피청구인의 기억을 살려서 당일 했던 행적에 대해 밝히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오늘 답변서가 그에 못 미치고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며 “피청구인의 세월호 침몰에 대한 최초 인지 시점에 대해서도 안 나왔고, 안보실장(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수차례 전화를 했다고 돼 있는데 통화기록 등 첨부자료는 없다”고 말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기일 진행 이후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세월호 7시간에 답변서에 대해 “그동안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 세월호 특조위에서 조원진 의원이 공개한 부분 등을 짜깁기 한 수준”이라며 “새로운 사항이 추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답변서가 부실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생각이 다른 것 같다”며 “이진성 재판관의 말씀에 대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통화기록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발견하기 어렵냐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구명조끼도 입고 특공대도 투입됐다는데 못 찾았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 질문하고 질책한 것”이라며 “그 부분만 가지고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자신의 형사재판 준비를 이유로 지난 9일 오후 10시 불출석요구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본인의 재판을 이유로 불출석 한 것은 개인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참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오는 19일 오전 10시 재소환을 명했다. 이 시간에는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소환이 예정돼 있지만, 박 헌재소장은 소재탐지가 아직 이뤄지지 못한 점을 미뤄 동일 시간으로 재소환 일정을 지정했다.

헌재는 준비기일 때 대국민담화를 근거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에 개입한 시점과 정도에 대해 박 대통령 측에 요구한 답변서가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며, 신속한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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