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민아 기자]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차상위 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차상위 계층이다. 책정된 자 중 시장이 정하는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되며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긴급복지지원법’ 등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적용, 소득인정액(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 보유 자동차(승용자동차 1600cc 미만, 장애인 사용차량 2000cc 미만),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 등을 기준으로 약 450가구를 선정한다.

해당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난방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동절기 4개월(1, 2, 11, 12월)동안 월 10만원(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시하 복지과장은 “동해시는 2007년부터 매년 차상위 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에너지 사각지대 가정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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