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인증담당 책임자… 조작 관련자 끝까지 수사 방침인 듯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배출가스 조작 사태’를 일으킨 폭스바겐그룹의 경영진을 사기 음모 혐의로 체포했다.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정부와 법집행 당국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3월까지 미국 내 폭스바겐 인증담당(폭스바겐 규제준수 사무실) 책임자였던 올리버 슈미트(Oliver Schmidt)를 지난주 토요일 플로리다주(州)에서 관할 FBI가 전격 체포했다고 밝혔다.

올리버 슈미트는 마이애미연방법원에서 기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곳에서 범죄사실 고지와 인정 여부 진술과 구속 및 보석 여부 재판이 이뤄질 예정이다.

뉴욕과 매사추세츠 주의 법무장관들이 제출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기 관련 소장에 따르면, FBI가 체포한 올리버 슈미트는 미국 규제 당국을 상대로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은폐하려는 폭스바겐 측의 노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리버 슈미트를 비롯해 폭스바겐 경영진은 지난 2014년 말부터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관련 인증서류를 위조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슈미트는 지난 2015년 배출가스 시험을 조작하기 위해 차량에 장착하는 ‘임의 장치(defeat device)’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이번 올리버 슈미트의 검거는, 미국 연방 검찰이 ‘디젤 게이트 조작에 관여한 개인들에 대한 수사는 끝까지 하겠다’는 방침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폭스바겐그룹 등 독일 본사 법인들에 대해서는 20~30억 달러(2조 4100억~3조 6200억원)의 벌금을 받고 기소 연기에 합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조작에 관여한 개인들에 대해서는 마틴 빈터콘 폭스바겐그룹 전 회장을 비롯해 끝까지 수사해 처벌 여부를 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법조계 관계자는 “국내 검찰도 이번 미국 수사 결과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폭스바겐 미국법인 대변인인 지난 기니반(Jeannine Ginivan)은 이날 성명을 통해 “폭스바겐은 법무부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FBI 수사에 대해 견해를 밝히거나 한 직원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NYT는 이번에 올리버 슈미트를 체포하면서 미국 정부가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사기 혐의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미국 법무부와 폭스바겐 간의 합의가 이르면 다음 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폭스바겐 ⓒ천지일보(뉴스천지)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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