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천지일보(뉴스천지)DB

보험료 산정 ‘피부양자 축소’
읍·면·동 ‘주민복지센터’ 확대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해 오는 23일 발표한다. 이번 정책은 소득이 없어도 과부담하는 취약계층의 부담은 줄이고 피부양자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일정과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오는 23일에는 국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고 건보료 개편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3년 6개월간 별도의 기획단을 운영해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보료는 소득이 없어도 과부담하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보료 산정 기준에서 사업·근로·금융투자로 발생한 종합소득에 관해서는 부담 비율을 높이고 재산이나 자동차에 따른 비율은 낮아질 예정이다.

현재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눠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없어도 주택이나 자동차를 가졌다는 것만으로 많은 보험료를 내야 했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 등 소득을 기반으로 보험료가 정해졌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종합소득 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하고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수를 줄이기로 했다. 형평성·수용성·재정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개편안을 최종적으로 수립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방침이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건보료 개편은 국민에게 영향이 크고 매우 민감한 사안이어서 시뮬레이션 과정이 오래 걸렸다”며 “의견 수렴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확언할 수 없지만 국회에서 관심이 많으므로 생각보다 빨리 개편안이 확정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읍·면·동의 주민복지센터를 980개에서 2100개로 늘리는 방안이 담긴 올해 업무계획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장기결석 정보 등이 담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아동 학대 피해아동을 찾아내는 사업을 진행하고 맞춤형 복지의 거점이 될 주민복지센터를 늘린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난임 시술비에 대한 건보료 적용, 출산·양육친화기업에 대한 정부사업 우대 등을 실시한다. 또한 복지부는 공공성이 높은 아동 보육시설(국공립어린이집 등)을 410개 이상 신설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도입하고 안전사고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보육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경력단절 여성과 은퇴교사 등이 참여하는 ‘다 함께 돌봄 사업(가칭)’ 모델도 개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비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신치료나 18세 이하 청소년의 치아 홈 메우기 등은 본인부담금이 줄어들 예정이다. 뇌성마비와 난치성 뇌전증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되며 간 초음파의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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