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이번 주 중 원포인트 본회의 열어 의결 촉구할 것”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른정당 김성태 의원이 9일 국조 특위 활동 기간 연장안을 가결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최순실 국조 특위 7차 청문회에도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하자 “이번 주 중에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 합의 후 정세균 국회의장을 통해서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 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위 활동 기간 연장은 위원회 차원에서 진행할 수 없고,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며 “이번 주 중에 조속히 합의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특위는 20명의 증인에게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으나, 남궁곤 정동춘 2명과 참고인으로 노승일 1명만 참석해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김 위원장은 불출석한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이조차 거부한다면 7차례에 걸쳐 불출석한 증인 35명에 대해 불출석 및 국회 모욕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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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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