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9일 7차 청문회를 개최한 가운데 증인석이 대부분 비어 있다. 증인 중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과 참고인 신분으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나와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9일 마지막 ‘최순실 청문회’를 개최한 가운데 위원들이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위원들은 이날 불출석한 문화관광체육부 조윤선 장관에 대해 “오후라도 현장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조 장관의 불출석 사유서를 언급하며 “조윤선 장관은 국정 감사 등을 통해 37번의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도 의원은 이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며 “문화계 블랙리스트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도 “조윤선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장관이 아닌 피의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본인 위증 관련 법리적 방어를 할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있다”며 “특조위에서는 조윤선 장관 해임결의안을 채택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무위원이며 출석하지 않은 조윤선 장관에 대해 오후에라도 현장 청문회를 제안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은 조 장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송주·매주 대통령 미용사 자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 모두 24명이다. 그러나 남궁곤 이화여대 교수와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등 2명만 출석했으며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출석통지서를 받고도 불출석한 증인, 출석통지서를 수령하지 않고 잠정한 증인, 위증한 증인 등에 대해 국회법에 의거해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하겠다. 박영수 특검과 협의하에 위증,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는 사법적으로 단죄하도록 의원 차원에서 촉구의결서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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