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cc급 신형 승용차, 5만 2000원 할인

[천지일보 성남=홍란희 기자] 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자동차세 1년 치를 이달 말까지 한꺼번에 내면 10%를 할인받는 연납제도를 시행한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6·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나오지만 오는 31일까지 연납하면 배기량 2000cc급 신형 승용차의 경우 5만 2000원(10% 공제)을 아낄 수 있다.

연납신청 접수는 일 년에 네 차례 이뤄져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성남시 ARS 안내시스템 및 각 구청 세무과 시세팀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한 후 할인 적용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전년도 연납차량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낸 이후에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면 매도 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민의 자동차세 연납은 2013년 5만 1881건, 2014년 5만 4904건, 2015년 6만 2909건, 2016년도에는 전체 등록 차량의 20.9%인 7만 322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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