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곤 호남역사연구원장 

 

1909년 12월 22일 이완용 척살 미수 사건으로 이재명과 동지 12명은 경찰에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됐다. 1910년 5월 13일에 재판이 열렸다. 일본인 재판장은 이재명에게 이완용을 죽이려한 이유를 물었다. 이재명은 “이완용은 8가지 죄가 있다. 첫째, 을사늑약을 체결한 죄, 둘째, 고종을 협박하여 양위케 한 죄, 셋째, 정미 7조약을 체결한 죄 … 여덟째, 일진회장 이용구의 한일합병 청원에 대해 겉으로는 반대운동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합병을 궁리하고 추진한 죄”라고 말했다.

재판은 단 한 번으로 끝났다. 닷새 후인 5월 18일에 이재명은 사형, 동지들 12명은 징역 5년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사형이 선고되자 이재명은 “내가 죽으면 마땅히 수십만명의 이재명으로 환생해서 장차 일본에 큰 화가 될 것이다”라고 외쳤고, 9월 13일에 교수형에 처해졌다. 

이재명이 사형선고를 받은 5월 18일에 이완용은 순종과 고종을 알현하고 군신의 정을 나눴다. 그는 온양온천에 요양할 것을 청하고, 5월 19일에 순종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순종은 이완용의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부대신 박제순이 총리대행을 하도록 했다. 

5월 23일에 이완용은 온양에 도착했다. 5월 30일 이완용은 소네 통감이 사임하고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가 제3대 통감을 겸임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데라우치는 일본 군부의 최고 실력자로서 즉각 한일병합을 주장하는 강경론자였다. 

데라우치 통감 임명에 누구보다도 들뜬 이들은 일진회였다. 이완용 대신에 송병준이나 이용구가 총리대신으로 임명될지도 모른다고 기대했다. 

6월 24일에 이완용은 대한제국의 경찰사무를 통감부에 위탁했다는 전보를 받았다. 경찰권 위탁은 통감 데라우치와 총리대신 대행 박제순 사이에 조인됐는데, 한국에 부임도 안한 데라우치가 단지 공문 한 장으로 경찰권을 완전히 빼앗아 버린 것이다. 

6월 28일에 이완용은 급히 서울로 올라왔다. 그리고 6월 30일부터 총리대신으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데라우치는 통감으로 임명받은 지 거의 두 달 만인 7월 23일에 군함을 타고 인천에 도착해 부임했다. 7월 8일 일본 각의에서 승인된 ‘병합실행방법 세목’을 지참한 그는 맨 먼저 경비태세 강화 명령을 내리고 집회를 금지시키고 언론을 장악했다. 데라우치는 내색하지 않은 채 합병에 따른 조치를 착착 진행했다. 대한제국 강점은 시간문제였다.  

이런 움직임에 가장 답답해 한 이는 이완용이었다. 데라우치의 속내를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우선 이완용은 비서 이인직을 통감부 외사국장 고마쓰 미도리(小松綠)에게 보내 합병조건에 대해 의사를 타진하게 했다. 

8월 4일 밤 11시에 고마쓰는 손님이 찾아왔다는 전갈을 받았다. 일순 분노한 조선 청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으나 하녀가 가져온 명함을 보는 순간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이인직(李人稙)’이었다. 

이인직(1862∽1916)은 1900년 38세의 나이에 관비유학생으로 도쿄 정치학교를 다녔는데 고마쓰는 바로 이 대학 교수였다. 

이인직은 통역관으로 러일전쟁에 종군했으며, 1906년에 국민신보 주필, 만세보 주필 등을 역임했고, 1907년에는 대한신문 사장이 됐다. ‘혈의 누(血─淚)’라는 신소설 작가로 더 알려진 이인직은 이완용 내각을 옹호하면서 이완용의 비서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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