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혐의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 ⓒ천지일보(뉴스천지)DB

여권 무효화 시 강제 추방 가능성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법무부가 ‘비선실세’ 최순실(61, 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청구서(청구서)를 외교부로 전달하면서 정씨를 국내로 압송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됐다.

5일 법무부는 “정유라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청구서를 외교부에 전달했으며 동시에 덴마크 검찰에도 직접 송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청구서를 접수한 외교부도 덴마크 사법당국에 신속히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혐의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팀)은 지난 4일 정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청구 결재를 마치고 법무부로 청구서를 보냈다. 법무부는 필요 서류 작업 등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이날 외교부로 전달했다.

외교부를 통해 전달되는 청구서가 오는 6일 오전에 송달될 경우 24시간 안에 덴마크 현지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일(현지시간) 덴마크 현지에서 체포·구금된 정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하는 등 정씨의 국내 송환을 위한 절차를 사용했다.

청구서가 덴마크 당국에 접수되면 정씨의 송환 여부가 결정 나기까지는 한 달 여 기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정씨가 범죄인인도에 따른 송환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여권 반납명령이 송달된 상황에서 여권이 무효화될 경우 강제 추방이 이뤄질 수 있어 특검팀은 정씨가 자진 귀국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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