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칸소주공무원연금·마이애미 경찰연금 등
“배출가스 조작 숨긴 것은 허위진술” 집단 소송
폭스바겐 등 “독일 법원서 판단” 주장했으나 ‘기각’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배출가스 조작’ 사태를 일으킨 폭스바겐그룹이 미국의 투자자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한 것에 대해 “독일 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각하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미국에서의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은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아칸소주고속도로공단공무원연금, 마이애미경찰연금 등은 ADR(미국예탁증권)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독일 폭스바겐그룹 본사에 투자를 했지만, 폭스바겐 측의 디젤게이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봤다며 집단소송을 진행했었다.

이들 투자자들은 폭스바겐 측이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숨긴 행위는 미국 증권거래법상 허위진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집단소송의 피고에는 폭스바겐 본사뿐 아니라 폭스바겐그룹 전 회장인 마틴 빈터콘(Martin Winterkorn)과 허버트 디에스(Herbet Diess) 폭스바겐 브랜드 사장 등 개인도 포함됐다.

폭스바겐그룹 본사 등 피고들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연방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고 불편한 법정이라는 이유로 각하 신청을 했다.

하지만 최근 샌프란시스코연방법원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폭스바겐 측의 각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미국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은 미국에서 계속 진행될 예정이어서 폭스바겐 측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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