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목포=김미정 기자] 전남 목포해양경비안전서가 실뱀장어 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성수기를 맞아 1월부터 오는 4월까지 해상에서의 실뱀장어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한다.

4일 목포해경은 목포와 신안 일대 인근 해상 수산자원 보호와 분쟁방지, 해양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관할 시·군 면허사항 확인, 무허가 어선 조업 및 허가 어선의 허가 외의 불법조업 행위, 실뱀장어 바지선의 항계 내 항로상 침범으로 인한 해상안전 저해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실뱀장어 조업 시기가 도래하면 목포·신안 인근 해상에 300여척 이상의 실뱀장어 바지선이 설치될 것이라 예상한다”며 “안전센터 및 경비정과 형사 요원들로 이루어진 전담반을 투입해 전방위적 단속활동으로 불법조업을 근절시키고 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시행한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지난해 실뱀장어 단속 결과 총 36건을 적발하는 실적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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