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양구군 양구군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양구=김성규 기자] 강원도 양구군(군수 전창범)이 청년 소상공인 창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입법예고를 공고했다.

이에 따라 빈 점포를 활용한 창업과 창업 2년 이상의 업종을 전환하려는 청년 소상공인, 음식 판매자동차(푸드트럭) 창업 청년 소상공인 등이 지원을 받게 됐다.

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19~40세 주민이다.

보조금 지원 기준은 ▲빈 점포를 활용한 창업과 창업 2년 이상의 업종을 전환하려는 지원 대상자의 한도액은 최대 1000만원(단 보증금, 판매재료비, 집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한 지원액은 개조비용의 50%로 하고 최대 500만원(음식판매자동차 개조에 따른 성능검사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한국환경공단의 성능 유지에 합격 조건) 등이다.

군은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 창업 지원은 60개 업체, 음식판매자동차 개조비용 지원은 14개 업체로 추계하고 있다. 재원은 자체수입(지방세)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조례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11일까지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제관광과로 제출하거나 전화·우편 등으로 알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