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이 지난해 5월 18일 함양군의회 북유럽 의정연수 시 여행경비 명목의 찬조금을 기부한 행위로 임창호(63) 함양군수와 전·현직 군의회 의장, 부의장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임 군수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함양군의회 국내·외 의정연수와 관련해 6회에 걸쳐 총 1100만원을 여행경비로 찬조했다.

황모(56) 전 의장은 1회 200만원을, 임모(56) 현 의장은 2차례 총 500만원을, 유모 전 부의장은 2차례 총 500만원을 의회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군수는 금품 제공을 부인하고 황 전 의원, 임 의장, 유 전 부의장은 금품 제공을 시인했다.

경찰은 전·현직 행정과장과 행정계 직원 등 23명을 조사한 결과 2014년 이후 의정연수 6차례에 걸쳐 1100만원의 찬조금을 마련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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