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심판 첫 변론, 朴 불참에 9분 만에 종료. ⓒ천지일보(뉴스천지)DB

헌재소장 “엄격·공정하게 최선”
2차 변론기일부터 증인신문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이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개정 9분 만에 종료됐다. 이에 오는 5일로 예정된 2회 변론기일이 사실상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가리는 첫 라운드가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일 오후 2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5일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헌재법은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한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없이 심리를 진행한다.

박 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헌재는 이 사건이 우리 헌법질서에서 갖는 엄중한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헌재는 이 사건을 대공지정(大公至正, 아주 공변되고 지극히 바름)의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심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국정 공백을 초래하는 위기 상황임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대통령) 측 모두 이 점을 유의해 증거조사 등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심판 절차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헌재는 오는 5일까지 신청한 증인 중 신문이 반드시 필요한 증인을 추려서 반드시 정리해 주고, 증인순서 의견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오는 10일까지 각 증인에 대해 원하는 신문시간도 밝혀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 전문을 포함해 헌재가 제안한 탄핵심판 주요쟁점 5가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서증 5개를 추가로 제출했다.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간담회에서의 박 대통령의 발언에 최순실씨를 지원한 간접 정황이 포함됐다고 봤다.

오는 5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에는 청와대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이어 10일로 예정된 3차 변론기일에는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소환된다.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헌재에 3차 변론기일의 증인신문 순서를 정 전 비서관, 안 전 비서관, 최씨 순으로 요청했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은 1차 변론기일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정 전 비서관은 공소 사실에 대해 대체적으로 자백하고 있기 때문에 증인신문이 수월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안 전 비서관도 지시 받은 사항에 대해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최씨 대체적으로 검찰의 공소사실 부인하고 있어 정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의 신문 결과를 토대로 최씨를 신문하기 위해 순서를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진행될 변론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박 대통령은) 출석을 안 할 것”이라며 “탄핵사건은 피청구인의 불출석을 전제로 진행 가능하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도 헌재가 기각한 피청구인의 출석요청에 대해 당장 재청구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증인신문과 서증 등이 제출됐음에도 탄핵사유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차후 논의를 통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1차 변론기일에는 권성동·이춘석·손금주 의원 등 소추위원단 3명과 황정근·신미용·문상식·이금규·최규진·김현수·이용구·전종민·임종욱·최지혜·탁경국 변호사 등 소추위원 대리인단 11명이 출석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이중환·전병관·배진혁·서석구·손범규·서성건·이상용·채명성·정장현 변호사 등 9명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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