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사에 9700여만원 배상 판결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전기난로의 자체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제조업체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장모씨 등 3명이 전기난로 제조업체 H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H사가 장씨 등에게 9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부 배선은 장씨 등이 전기난로를 분해하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본체에 의해 보호되고 있어 외부 눌림에 의해 전선 끊김이 발생할 가능성은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씨 등이 5년 이상 난로를 쓰면서 특별한 고장이나 문제점은 없었고 설치 위치 등도 사용설명서를 따랐다”며 “화재 원인은 내부 배선 끊김 때문으로 보이므로 H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화재 당시 장씨 가족이 난로를 켜둔 채 샤워를 하거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 신속히 화재를 인지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며 H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따라서 장씨 등에겐 1500만원, 건물주인인 황씨에겐 8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5년 3월 경남 함안군 소재 한 건물 3층에서 안방 벽에 설치된 H사의 벽걸이형 전기난로 주변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안방 내 가재도구와 건물 3층 일부가 불에 탔고 건물에 거주하던 장씨는 건물주 등과 함께 H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H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장씨 등은 정상적인 사용방법에 따라 전기난로를 사용하던 중 불이 났다며 H사를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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