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보수신당(가칭) 김성태 위원장이 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천지일보(뉴스천지)

정유섭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특검 수사대상 아냐”
김성태 “조윤선 9일 청문회서 의혹 해소되면 보류”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일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문체부 제1차관 등 3명에 대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개혁보수신당(가칭) 소속인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순실 국조 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들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증 정황이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며 “지난 3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조 특위에 고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위증죄 고발을 논의하기 위한 이날 국조 특위에선 청문회 기간 연장, 증인 추가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조 장관 연루설이 제기된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수사 주체가 특검인지 일반 검찰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에 이어 간사를 맡은 정유섭 의원은 “블랙리스트가 중대한 사안이란 것에 동의는 하지만, 이것이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특검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만 수사할 수 있고, 블랙리스트 수사는 일반 검찰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정 간사는 “조 장관에게 국민 앞에 나와서 진실을 밝히고 납득이 된다면, 의결하는 내용을 수정할 수 있게 해달라”며 “오늘 의결에는 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정 간사가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점을 위원장 입장으로 수용하겠다”며 “조 장관에 관한 고발은 9일 청문회에서 충분한 소명의 기회와 함께 의혹이 해소된다면 정 간사가 건의한 내용을 위원회 차원에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28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심사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청와대와 문체부가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적도, 작성지시를 한 적도, 본 적도 없다”고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최순실 국조 특위는 오는 9일 7차 청문회를 열고 이제까지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던 증인들에 대상으로 진실규명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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