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연합뉴스)

신선란·계란액·계란가루 등 8개 적용 해
‘가격 편승’ 소비자단체 통해 감시 강화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란 대란으로 계란 값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계란 가공품 긴급할당 관세를 시행한다.

3일 오전 계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계란과 계란가공품의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기획재정부(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할당 관세 시행으로 8~30%의 관세를 부담하던 신선란, 계란액, 계란가루 등 9만 8000톤에 달하는 8개 품목이 4일부터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하다.

이번 할당 관세 조치는 AI로 인한 계란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 발표한 ‘계란 수급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며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해 추후 시장의 수급 동향을 감안해 연장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할당 관세 적용물량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한 실수요자 배정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5일 계란유통협회, 제과협회, 수입업체 등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계란 실수요업체의 수요물량과 규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구체적인 할당관세 배정계획은 6일 발표된다.

정부는 또 미국산 신선란 수입 시 필수요건인 해외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 시 절차를 간소화해 가능한 당일 처리하기로 했다. 수입 시 수출국 정부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검역·위생증명서 서식과 관련해 미국 정부 등 수출국과 협의 중이며, 이를 조속히 마무리해 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계란값 인상에 편승해 다른 가공식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지 않도록 소비자단체를 통해 감시를 강화하고 사재기 등 유통실태 합동점검을 지속 추진해 계란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수입 계란에 대한 검역·검사와 관련해 수입 시 검역을 1~3일 내 끝내는 등 관련 절차를 단축하고, 24시간 통관을 운영해 검역·검사 완료 시 즉시 통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계란 수요가 늘어나는 설 명절에 대비해 집중 공급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별 계란수급 불균형 여부를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 공급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계란 사재기가 의심된다는 보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사재기 행위가 있었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행정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AI로 살처분되는 가금류가 늘어나면서 계판 파동으로 인해 계란 가격이 1만원(30개 1판 기준)을 넘는 우려가 지속된다. 지난해 12월 29일 거래된 계란 특란 1판(중품, 30개) 평균가격이 8155원으로 AI확산 직전인 지난해 11월 말(5439원)에 비해 49.9%나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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