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오후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고양이 AI 발병 가정집 앞에 관계 당국이 검역 초소를 설치했다. (출처: 연합뉴스)

더민주 위성곤 “국민건강권 위협”
질본 “살처분 인력 고려해 변경”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 인력 부족이 극심한 가운데 정부가 최근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해 AI 예방약인 타미플루 투약 기간을 연장해 위해성 논란이 일고 있다.

타미플루 효과가 6주까지만 증명됐음에도 정부가 12주까지 투약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투약 기간을 늘린 것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2일 질병관리본부(질본)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본은 지난해 12월 26일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투약지침을 변경했다.

‘타미플루 6주 이상 연속 복용 금지’에서 ‘총 투약 기간 12주 초과 금지’로 개정됐다. 다만, 6주 연속 투약한 경우 1주간의 기간을 두고서 다시 6주간 재투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침 변경에 따라 지난해 11월 17일 AI 최초 확진 후 지난 1일까지 살처분 등 방역작업에 투입된 1만 7000여명이 타미플루를 12주까지 투약할 수 있게 됐다.

질본은 AI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가금류 살처분 규모가 커졌고 때에 따라 살처분 인력이 6주 이상 작업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투약 지침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질본은 지난해 12월 16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처음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12월 23일 전화로 의견을 묻는 유선회의를 통해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대해 위 의원은 “질본은 긴급한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일부 전문가의 전화의견에 의존해 타미플루 사용 기간을 연장했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을 보면 타미플루의 안전성 및 유효성(예방 효과)은 6주까지만 입증돼 있고 예외적으로 장기이식 환자 등 면역장애 환자에 대해서는 12주까지 임상시험이 이뤄졌는데 여기서도 안전성은 확인됐으나 유효성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방역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당국의 무능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살처분 인력 교체로 6주를 초과한 예방약 투여를 막고 기존 인력에 대한 보다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