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천지일보(뉴스천지)DB

8개 기관에 사실조회 발송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신청된 7명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하는 등 본격적인 변론 준비에 나섰다.

헌재는 2일 국회 소추위원 측으로부터 최순실씨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등 변론기일에 출석할 증인들의 인적사항과 주소지 등을 받아 이날 중으로 소환장을 발송할 예정이다.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강제로 구인된다.

또한 헌재는 이날 미르·k스포츠 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관세청, 세계일보,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통일그룹) 등 8곳에 사실조회를 오는 13일까지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세계일보와 통일그룹에 보낸 사실조회는 같은 내용이다. 박 대통령 측이 세계일보가 사실조회에 충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추가 요청했기 때문이다.

앞서 대통령 측은 지난달 27일 2차 준비 기일에서 국회가 제시한 탄핵사유와 관련해 당사자를 통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연금, 삼성,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기업 등 16곳에 대해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헌재는 이 가운데 미르·K스포츠 재단과 문체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관세청, 세계일보 등 7곳에 대한 사실조회만 허가하고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신청 의도가 명확하지 않다며 판단을 보류했다.

한편 3일 진행되는 첫 변론기일은 양측 대리인만 참석해 향후 변론 절차 등을 간단히 논의하고 모두발언 등을 진행한 후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심리가 진행되는 헌재 대심판정은 112석 규모의 방청석을 갖췄다.

헌재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 및 소추위원 대리인단 등에 배정된 좌석을 제외하고 44석을 일반인 방청객에게 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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