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만림 기획조정실장이 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도가 사업시행자와 마창대교 재구조화를 합의함에 따라 최소 1702억원의 재정 절감을 기대했다. 또 요금인하에 따라 도민은 최소 2107억원의 편익을 누리게 됐다고 밝혔다.

최만림 기획조정실장은 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남도는 지난 4년에 걸친 사업자와의 협의 끝에 실시협약 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재구조화 마무리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마창대교 재구조화 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에서 사용료 분할관리 방식의 전환으로 주무관청이 통행요금 결정권을 갖는다. 민간사업자의 주주는 그대로 유지하고 관리운영비는 기존 협약 대비 비용을 증가시켜 시설 노후화와 안전관리에 적극 대응한다.

최 조정실장은 “주무관청인 경남도는 2016년 2월 공익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사업시행자가 재협상을 요구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협상을 거쳐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사전 적정성 검토했다”며 “경상남도의회 보고와 중앙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마쳤다”고 말했다.

사용료 분할관리 방식은 기존 수익형 민자사업인 BTO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시협약상 기준 통행요금 수입에 대해 주무관청 몫으로 31.56%를 사업시행자 몫으로 68.44%를 각각 분할해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경남도는 사업시행자가 재검증한 일평균 교통량이 기존 실시협약 통행량의 99.1%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통행량이 99.1%를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통행료 수입에 대해서는 각각 50%대 50%로 배분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이에 통행량이 늘어날수록 재정절감액은 더욱 증가한다.

기존 실시협약은 주무관청이 마창대교 민간사업자에게 2038년까지 추정통행료 수입의 75.78%에 미달하면 차액을 MRG로 보전해주고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 사업자에게 통행료 차액을 보전해줘야 하는 구조다.

이번 사용료분할관리 방식으로 재구조화하면 실제 통행료 수입에서 사업시행자 수입과 법인세, 신규차입금 원리금을 보전해주는 구조로 바뀌면서 기존 협약과 비교하면 2189억원의 재정부담을 487억원으로 줄여 1702억원의 재정절감이 있을 것이라고 경남도는 전망했다.

▲ 마창대교 모습. (제공: 경상남도)

기존 실시협약에 따르면 매년 물가상승률(2.0% 가정)을 반영해 요금을 인상하도록 돼 있다. 이에 소형차 기준 협약통행료는 4400원까지 인상되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번 재구조화 합의를 통해 8년마다 500원 인상하도록 조정해 최대 3500원으로 900원의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경남도의 설명이다.

최 조정실장은 “이는 2038년 기준으로 매일(월 20일) 마창대교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소형차 이용자의 경우 이번 재구조화의 결과 연간 40만원 이상의 통행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며 “이용자의 총 편익은 최소 2107억원 발생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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