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나라당이 대법관 수 증원과 포괄적 압수수색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관련 7개 법안을 24일 국회에 전격 제출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한나라당의 법원 개혁안에 대해 `법원 길들이기'라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야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4명으로 늘리고, 그 중 3분의 1은 주된 경력이 판사가 아닌 자로 하도록 했다.

또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대법원에 대법관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판사 임용자격을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강화하고, 대법관과 판사의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현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의 처벌이 내려지는 피의사실공표죄의 법정형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로 상향해 피의자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줄이도록 했다.

역시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현행 압수수색 및 피의자 소환이 남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을 감안, 압수할 물건은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했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피의자에게 자백 강요만의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반복적인 출석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손범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수임료 기준을 초과해 변호사가 수임료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 법관 또는 검사로 재직한 변호사는 퇴직 시점부터 1년 전까지 근무한 법원 또는 검찰청이 관할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기업체 규모의 하한을 자본금 5억 이상에다 외형 거래액이 연간 15억원 이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이날 제출된 사법개혁안들은 앞으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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