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르면 6월 정부 부처 참여로 열리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육아휴직 급여를 급여의 일정 비율만큼 받도록 하는 정률제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육아휴직은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간 고소득 전문직 여성 근로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50만 원의 제한된 급여로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은 프랑스가 100%, 스웨덴 80%, 일본 40%에 이르고 있지만 한국은 26%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중·장기적으로 임금의 40% 안팎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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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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