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품질연합 김종훈 대표
지난 10월 소비자는 과거에 차를 구입한 영업사원에게 전화를 걸어 연비 좋고 할인이 많이 되는 새 차를 살 수 있는 방법을 문의했다.
영업사원은 출고한지는 몇 개월이 지났지만 200여만원 할인이 되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추천했다. 소비자가 판단할 여유를 주지 않고 빨리 계약을 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확보가 어렵다는 말을 믿고 10만원을 송금하고 계약을 했다.
계약 이틀 만에 차량을 대낮에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소비자는 인수했다. 인수 10일 후 조수석 문짝 2군데 흠집과 뒷 범퍼에 약간 파인 것, 경사진 곳에서의 밀림 현상, 히터를 틀면 시궁창 냄새가 나는 사실을 발견했다.
바쁜 일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20일 후에 영업사원에게 통보를 했다. 더군다나 주차 브레이크도 발로 하는 풋 브레이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소비자는 새 차에 문제가 많다며 차량교환을 요구했다. 그러자 영업사원은 차종교환 프로그램을 설명하면서 동일 차종으로의 교환은 불가능하고 다른 차종으로 선택할 것을 소비자에게 요구했다.
소비자는 동일 차종으로의 교환만을 주장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차종 교환 프로그램은 출고 후 1개월 이내에만 가능했으나 옥신각신하다가 1개월이 경과하고 말았다. 소비자는 1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영업사원이 고의적으로 알려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영업사원은 구두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서로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소비자는 차량교환을, 영업사원은 절대로 교환이 불가하다고 주장이 맞섰다. 이후 소비자는 필자에게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필자 입회하에 3자 대면을 하고 소비자, 영업사원의 주장을 경청했으나 해결점을 찾기 어려웠다.
무려 4시간 만에 소비자, 자동차회사가 서로 양보해 차선책으로 합의에 이르게 됐다. 소비자들이 차종을 선택할 때는 직접 차량을 확인하고 꼼꼼히 살펴 경제성, 안전성,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새 차는 10일간의 임시운행기간이 있다.
이는 차량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보라는 기간인데 많은 소비자는 귀찮다는 이유로 영업사원에게 차량등록을 위임하여 번호판을 달고 인수하게 된다. 등록을 하고 나면 소유권이 소비자에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차량교환을 요구하면 자동차회사는 쉽게 응하지 않는다.
차량 등록을 할 때는 자동차제작증을 요구해 생산일자가 언제인지 확인해야 한다. 차량은 차를 잘 아는 사람과 낮에 인수하는 것이 좋다. 탁송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외관상 판금, 도장 등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분쟁해결기준에는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하자인 경우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에 문제제기를 하도록 되어 있다. 시운전 또한 해보고 이상이 없을 때 인수증에 서명을 해야 한다.
자동차회사는 여러 가지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서류에 서명을 하라고 한다. 소비자는 내용 확인 없이 무턱대고 서명을 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도 보상 문제에 걸림돌이 된다.
자동차회사 또한 재고 차량 처분에 급급하지 말고, 차량의 특성(더블 클러치 변속기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소비자가 선택을 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뒷간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듯이’ 팔고나면 그만인 식으로 사후처리에 소극적이거나 무책임으로 방관하는 행태는 고쳐야 할 것이다. 소비자는 분명 을이 아닌 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