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긴급체포해 조사 중인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60,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29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 이사장에게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지난해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적용됐다.

특검은 문 이사장을 28일 오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영장 청구를 위한 보강 조사를 벌였다. 문 이사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삼성합병 찬성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기존 주장과 마찬가지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이사장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구속기소),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58)의 지시를 받고 국민연금 측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 투자위원회가 삼성이 원하는 비율로 합병 찬성을 의결할 수 있도록 의사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60)도 지난 26일에 이어 이틀간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홍 전 본부장 등 국민연금, 복지부 관계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진술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이사장은 또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시가 없었다고 한 부분에 해당한다”며 “장관 시절 국민연금에 지시해 합병을 찬성하도록 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관련한 위증죄로 국회에서도 고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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