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태아 살리기 범국민 대회’에서 최초로 천주교·불교·기독교 참가 단체가 의사 및 일반 시민들과 참석해 낙태 근절 운동을 벌이고 결의문을 제창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뉴스천지=최유라 기자] 낙태 문제 해결과 관련해 24일 프로라이프 의사회(회장 차희제)가 “낙태 근절 100만인 서명운동과 함께 정부에 우선적 5대 정책 과제를 요구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가진 ‘2010 태아 살리기 범국민 대회’에서 낙태 근절 100만인 서명운동을 선포하면서 나온 말이다.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참여 단체와 함께 앞으로 6개월 내에 10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5대 정책 과제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할 계획”이라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낙태 공화국을 벗어나자는 여론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정부에게 주장한 낙태 근절 5대 우선 정책 과제는 ▲현재의 출산 장려금을 5배 이상 증액 ▲두 자녀 이상의 가정에는 주택 분양이나 임대 ▲교육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학비 보조금을 월 50만 원 이상 지급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모든 아이의 치료를 국가가 전적으로 무료로 책임질 것 ▲장애인 보조금은 월 50만 원 이상으로 대폭 증액 ▲초·중·고등학교에 피임 상담과 성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산부인과 전문의로 상근 혹은 비상근 배치하고 성교육 이수 시간을 연간 50시간 이상으로 대폭 늘리는 것 등이다.

이날 모인 종교인과 의사 및 시민들은 모두 일어나 거수하고 낙태 근절을 위한 결의문을 제창했으며 서명운동에 동참해 결의를 다졌다.

이후 기자회견에는 주사랑공동체 대표 이종락 목사, 대한불교조계종 구담사 주지 지율스님, 프로라이프 의사회 차희제 회장, 낙태반대운동연합 회장 김현철 목사,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스님, 천주교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부국장 지영현 신부가 참석했다.

한편 기자회견에서 한 변호사가 “‘모자보건법’ 14조 2항을 폐지하는 것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프로라이프 관계자가 이를 동의하고 추가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모자보건법’은 모성의 보호와 자녀의 건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모자보건법’ 14조 2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원하는 자에게 피임시술을 행하거나 피임약제를 보급할 수 있다’ ‘의사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날 종교 지도자들은 “하늘이 준 생명이므로 부모일지라도 그 아이를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외에도 낙태 후 증후군의 문제점과 낙태 후유증 자가 진단법에 대한 소개, 낙태와 관련된 시민들의 사연 들이 발표됐다.

사연에는 낙태 대신 어렵게 출산을 결정하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됐다는 여고생, 자신을 버린 남자친구에게 오히려 “생명(아이)을 줘서 고맙다”고 말한 미혼모, 장애를 가진 아이를 출산한 아버지의 사연까지, 모두 출산 한 아이로 인해 행복하다는 이야기가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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