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유영선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노조 출범식 및 전 간부결의대회를 강행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데 이어 참가한 공무원에 대해 전원 중징계 및 엄중 조치키로 했다.

행안부는 집회를 기획ㆍ주도한 등 적극 가담한 박이제 전공노 부위원장, 라일하 사무처장 등 노조간부 5명, 참석이 확인된 공무원 13명에 대해 공직에서 배제(파면ㆍ해임)토록 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들 외 집회에 참석한 다른 공무원들도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전원 중징계하는 등 강경하게 대처키로 했다.

또 행안부는 전공노가 불법 단체로 규정된 만큼 전공노 명의의 일체의 활동에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기관별로 이뤄지고 있는 전공노 지부 출범식을 원천 차단하고, 전공노 사무실의 전공노 명의 현판도 즉각 철거하도록 했다.

또 전공노 명의의 벽보나 현수막 등을 게재하는 행위, 대국민 선전 유인물 배포나 피케팅 행위도 모두 금지된다.

노조 홈페이지를 전공노 명의로 운영할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접속을 차단하는 한편, 행정기관 내ㆍ외부망과 연계도 차단키로 했다.

행 안부 관계자는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서가 반려됐음에도 불구하고 투쟁본부체제로 전환해 출범식을 강행하는 등 실정법을 어긴 것에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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