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천지TV= 황시연 기자] 특검은 김기춘, 조윤선 장관 등 일부 실무자들의 10곳이 넘는 자택과 사무실을 동시 다발로 압수수색했습니다.

문형표(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정관주(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안종범(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완선(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 중입니다.

특검은 헌법재판소의 자료제출 요청에 중앙지검의 기록을 이미 제출해 자료를 보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Q&A 이규철 특검 대변인  
Q. 김기춘 비서실장 압수수색에서 됐나요
“핸드폰은 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정유라 인터폴 적색수배는 어떤 요건을 갖춘 건인가
“정유라 적색수배는 관련 법상에 의하면 여권 무효화 조치가 진행된 다음에 적색수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미국에 다시 확인해본 결과 여권 무효화 신청만 있어도 적색수배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고, 그 즉시 인터폴 적색수배를 신청하였고 요건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됐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피의사실만으로도 적색수배 요건이 판단됐습니다”

Q. 청와대 압수수색 사전 예고 방침 있는지
“청와대 압수 수색 문제는 모든 분이 다 아시다시피 청와대가 상징적인 곳이라 압수수색에서 있어서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와대를 압수 수색을 하는 것은 아직 예정된 것은 아니고, 수사과정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 여부와 어느 곳이 필요한지를 전부 검토한 후에 단 한 번에 기해서 압수수색이 진행할 것. 현 단계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수사 진행 되고 있으므로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에 압수수색을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현 단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고 법리는 검토 중입니다”

Q. (청와대 압수수색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건가
“현재로썬 필요가 없거나, 하더라도 실효가 없다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취재/편집: 황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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