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한국의 석면피해실태와 사례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6.07.05. ⓒ천지일보(뉴스천지)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 공포
“억울한 사례 해소 취지 개정”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앞으로 석면을 흡입해 석면폐증 등 질병을 앓고 있던 피해자가 폐렴과 같은 다른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사망해도 유족 급여가 지급된다.

환경부는 석면 피해자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지급하던 유족급여 지급 요건을 개선한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공포된다고 26일 밝혔다.

유족은 석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명백히 석면 질병과 관련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족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석면피해판정위원회가 지급요건을 심의해 결정하게 된다.

석면피해구제법은 석면으로 인해 건강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석면 피해자가 석면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에게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특별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 유족급여가 지급됐다. 석면 피해자 유족들은 유족급여를 받기 위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석면 관련 질병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했다.

하지만 석면 피해자의 80%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자로 다양한 질환을 함께 앓고 있어 석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원인이 석면 질병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석면으로 폐가 굳어지는 석면폐증 등을 앓고 있던 피해자가 폐렴과 같은 다른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 원인이 석면질병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 유족들은 구제급여를 받기 어려웠다.

배치호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2010년 법률 제정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복잡한 사례까지 지원 기준에 반영한 것”이라며 “법률의 경직성 때문에 발생하는 억울한 사례를 해소하자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다른 분야에도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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