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수사전담반과 국과수, 안전보건공단, 소방 등 관계자들이 울산석유공사 폭발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실시하고 있다. (제공: 울산 울주경찰서)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울주경찰서가 지난 10월 14일 울주군 온산읍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지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해 총 9명을 입건하고 그중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석유공사, SK건설, 성도ENG 각 1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석유공사 3명, SK건설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폭발사고는 배관 내 유증기 가스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다 발생했다. 국과수 감정결과 이번 폭발사고는 원유배관 내 폭발범위 하한 이상의 유증이 체류 된 상태에서 피그 클리닝(배관 내부 청소) 준비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관계자는 “작업시작 전 세밀한 현장 점검 후 작업지시를 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차후 산업안전사고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울산석유공사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현장에서 폐송유관 내부 청소작업 중 가스 유출에 의한 폭발사고로 성도ENG 소속 작업자 6명 중 A(46)씨 등 2명이 사망하고 2명은 중상, 2명은 경상을 입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